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면서 전문인력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KEA)가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 온 특허정보검색사와 특허정보분석사 자격검정 시험 합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두 분야 모두 중소기업 비중이 50% 내외를 차지했다.
특허정보검색사는 2008년 이후 올 4월까지 12차례 시험에서 모두 221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그중 중소기업이 115명(52%)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특허기관이 53명(24%), 대기업 22명(10%), 공공기관 16명(7%) 순이었다.
특허정보분석사는 총 26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으며, 중소기업이 128명(4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전문특허기관(59명), 대기업(52명), 공공기관(14명) 등이 잇는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KEA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특허전문 자격인력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체 110개사 IP관리자들의 특허정보 자격증 소지자 채용 의향은 36.4%에 달했다.
중소기업에서 이처럼 특허 전문자격 취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출원관리 △분쟁대응 △라이선싱 △선행기술조사 등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다. 그중에서도 연구기획 단계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영역에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행기술조사는 새로운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신규 사업 및 연구개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이미 공개된 것이라면 심사 중에 거절돼 발명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누군가 동일한 아이템으로 신제품이나 기술을 개발 중이라면 그와는 다른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KEA가 2008년부터 시행해온 특허정보검색사 및 분석사 자격시험은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특허청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개편돼 치러진다.
김달기자 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