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안전대진단 결과 전체 5.5%에 해당되는 5만9122개 시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안전관련 법령·제도·관행의 적정성 진단 결과 18개 부처에서 총 11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국민안전처는 1일 각 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6일부터 4월말까지 국민참여 중심으로 진행됐다.
107만시설 대상 안전점검과 안전관련 법령·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현지시정·조치가 2만2228개소, 보수·보강 3만6804개소, 정밀진단 910개소 등 총 5만9122개소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등 예산은 1조6365억원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기확보된 예산으로 조치했고 추가 예산은 정부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 법령·제도·관행 등 분야에서는 안전기준 강화 67건, 안전산업 활성화 9건, 위임위탁 개선 4건, 민간이양 2건, 기타 3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93건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기간 중 국민참여형 현장점검 외 안전신문고 통한 위험요소 신고 등도 이뤄졌다. 총 1만4718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일 평균 201.5건으로 도로·공공시설물 파손, 시설안전 분야 5787건으로 가장 많다. 교통안전 3827건, 생활안전 3069건이다.
안전대진단은 전문가를 포함, 민관합동점검으로 실시했으나 진단 업체와 민간전문가 부족으로 일부 미흡한 점도 발상했다.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위험관계 컨설팅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재해 경감활동계획을 수립, 지원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은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의 적극적 협조 하에 지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며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보완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