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핀테크 열풍을 타고 P2P(개인 간) 대출 서비스가 시장에서 잰걸음이다. 하지만 관련법 부재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다. 자금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출 신청을 하면 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개념이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뭉칫돈이 고금리 대출에 시달렸던 자금 수요자에게 수혈돼 새로운 ‘중금리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2005년 세계 최초로 등장한 영국 ‘조파’와 미국 ‘렌딩클럽’ ‘프로스퍼’ 등을 시작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애초에 개인투자자와 개인차입자 간 대출을 중개했으나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와 기업차입자 대출을 중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에도 머니옥션을 비롯한 8퍼센트, 렌딧, 테라펀딩, 팝펀딩, 펀다 등 P2P 대출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금융 서비스다 보니 뚜렷한 관련 법제가 없어 ‘신종 대부업’으로 치부돼 광범위한 시장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모 기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한다는 개념이 유사 수신행위로 분류돼 금감원에 의해 잠시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했다”며 “핀테크를 장려한다지만 아직 당국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금융서비스 이해도가 낮다보니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P2P 대출 규모가 커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복잡해진다”며 “어떤 사업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이나 정확성 등을 걸러내는 명확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P2P 대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P2P 대출만을 위한 새로운 법 규정을 만들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는 P2P 대출 시장 확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을 요하면서도 관련 법제 논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영국이나 미국은 P2P 대출 관련 법안이 마련돼 수년간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P2P 대출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다면 보다 안정적 법 테두리 안에서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P2P 대출 시장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아직은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