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첨단 기술 분야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대전시청에서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현재 이원화된 국내 특허침해 소송 체계로 인해 소송 당사자인 기업과 국민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침해 소송 체계는 1심과 2심이 각각 전국 58개 지법·지원과 23개 고법 및 지법에서 이뤄지고, 권리 유·무효 심결 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특허소송 관할 집중으로 특허법원 전문성 및 판결에 대한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 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하고 권리 보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이 입지해 특허 거점 도시로 자라잡고 있으나 실제로 특허 침해소송이 전국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져 특허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내용의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온 만큼 올해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