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법인의 섀도보팅 요청이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자투표제 도입 등 제도 변경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정기주총을 개최한 상장법인 1753사 중 17.8%인 312개사가 섀도보팅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은 전체의 14.5%인 105개사, 코스닥시장은 전체의 20.1%인 207개사가 요청했다.
섀도보팅 요청 법인 수는 전년 672개사에 비해 53.6% 감소한 360개사였다. 전년에 비해 유가증권시장은 141개사가 코스닥시장은 219개사가 감소했다. 이는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법인에 2017년까지 섀도보팅 폐지 유예를 하는 등 제도변경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은 총 641건으로 감사 등 선임이 전체의 43.4%인 2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원보수한도 등(139건), 이사 선임(94건) 등의 순이었다.
12월 결산 정기주총 섀도보팅 요청법인 312사 중 감사 등 선임 의안 요청 법인은 244개사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은 93개사, 코스닥시장은 151개사였다.
섀도보팅은 주권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폐지 예정이었으나 폐지 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상장법인들의 대규모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상장법인’에 한해 201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된 상태다.
최근 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요청 현황 (단위:사, %)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