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허청에서도 2014년 기준 51.5%에 불과한 직무발명보상제 도입률을 높이고자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주 입장에서도 활용 부분이 큰 만큼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업무상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이 성질상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발명에는 특허법에 의한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고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창작 등이 해당된다.
정리하면, 직무발명(특허 등)을 한 자는 이를 승계하거나 사용임대 시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중소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절세부분이다. 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활용하는 절세방안이 최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한다.(기타소득)
경영자이자 그 기업의 최고 기술자이기도 한 중소기업의 기업주는 발명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발명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통해 기업주의 여러 세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 기본원칙은 회사규정에 따른 자율적 지급,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지급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적법한 절차상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는 특허를 활용한 기업의 절세방안인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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