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사 빅데이터 활용하도록 제도 정비"

개별 구분이 되지 않는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상 5가지 신용정보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분류돼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개인 동의가 필수였다. 광범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나 핀테크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기술금융 개선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되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는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돼 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는 식별정보(다른 정보와 결합),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5가지가 신용정보로 분류되고 있다.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신용정도도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지만, 비식별화하면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신용정보법에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정보법(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비식별화 기준은 업계(협회) 중심으로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명확한 신용정보범위를 위한 시행령을 해당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2일까지 마련할 장침이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빅데이터 활성화와 비대면 실명확인,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항구적으로 정착되고 투자 형태로 확대되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기술금융은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향후 여건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회의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거래소 개편안, 부처 협업 과제인 외환·연금·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