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조폐공사-귀금속중앙회, 귀금속 유통 정상화 위한 협약체결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조폐공사,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는 3일 11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귀금속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의 유통근절, 부가세가 포함된 정상적 가격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 등을 합의했다. 귀금속중앙회 회원 1만2000여개 소개업체가 함께 귀금속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 자정 노력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 요소가 적용된 특수압인제품인 골드바, 메달류 등을 국내 최대 소매유통단체인 귀금속중앙회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조폐공사와 귀금속중앙회 귀금속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상생협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최장혁 귀금속중앙회 회장은 “우리나라 귀금속 산업은 뛰어난 세공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투명한 거래를 위한 확고한 노력이 필요하며 유통거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이제 위조가 불가능하며 정량, 정품이 보장된 제품을 공급함으로서 수익률이 보장되는 실질적 금거래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