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RFID)가 각 지역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기계가 도입 된지 2년이 경과 되었는데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은 없다.
선진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미국 가정의 50% 이상이 음식물처리기 디스포저를 사용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수도가 막힐 우려가 있어 95년부터 디스포저 사용이 금지 되었으나, 환경부는 하수도 여건 개선과 편리성을 이유로 점진적으로 디스포저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4년 4월 3일 환경부장관이 발표한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간 분류식 하수관로의 정비 등 하수도 여건 개선 및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의 이유로 음식물분쇄기 사용 요구가 급증하고 최근 음식물분쇄기 시범사업 결과, 분류식 지역의 배수 설비 및 하수관로 등이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알 수 있듯 음식물처리기의 편리성과 효율성 덕분에 한국도 음식물처리기 사용이 허용됨으로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골치를 앓아왔던 주부들에게 국내 음식물분쇄기 도입은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불법 음식물처리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기 전에 환경부 인증과 KC마크를 획득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음식물분쇄기 업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리빙스턴을 예로 들면 환경부 인증과 KC마크 획득은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공정을 국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걱정을 줄이고 렌탈 서비스를 시행함으로 A/S 문제도 해소하고 있다. (리빙스턴 홈페이지 http://www.리빙스턴.com)
한국은 국토에 비해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리빙스턴과 같은 음식물분쇄기가 보급화 됨으로 한국도 어서 빨리 음식물쓰레기 문제에서 자유로워 지길 바란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