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적 가치 있는 건축물, ‘우수 건축자산’으로 관리

문화재가 아니어도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한 지역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제정·공포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으면서 한옥처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이바지하는 건축물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 건축자산 지정을 위해서는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하며, 한옥 등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건축자산이 지은 지 50년을 넘었다면 문화재청장 의견도 들어야 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다. 증·개축시에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의 규정이 완화 적용된다.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금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