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진화하면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모바일 쇼핑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점점 유사해지고 있지만 ‘법적 지위’는 전혀 달라 차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옥션과 11번가 모바일 매출 비중은 40%를 넘어서 순항 중이다. G마켓은 지난해 이미 45%를 넘었다. 11번가는 하반기 50%를 넘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픈마켓은 큐레이션 서비스를 내놓으며 모바일 주도권을 공격적으로 잡으려 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쇼핑 시장규모는 13조1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22조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G마켓은 G9, 11번가는 쇼킹딜이라는 큐레이션 커머스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다. 넘쳐나는 상품군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소비자에게 모바일 작은 화면에 맞는 필요한 상품만 선별해 보여주는 큐레이션 커머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각 커머스 플랫폼이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한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미 모바일 매출이 70~80%를 차지하는 소셜커머스는 매출 덩치를 더 키우려고 오픈마켓처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제품 수 확대와 판매자 진입 장벽을 낮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상품 등록과 판매는 꼼꼼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지만 내부 판매 콘텐츠는 이미 70% 이상 판매자가 만들어 올리고 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가 모양새는 점차 비슷해지고 있지만 ‘법적 지위’는 전혀 다르다. 오픈마켓은 책임소재가 약하다. 법률상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업자다.
통신판매중개는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이고 통신판매는 상품 등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다. 즉 책임은 ‘판매자’가 진다는 것인데, 오픈마켓은 판매중개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큐레이션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직매입이 아니고, 셀러가 판매하는 것을 연결만 해주는 것”이라며 “오픈마켓 수수료는 4~1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는 입장이 다르다.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우리 수수료가 평균 15~20%라고 하지만 오픈마켓은 입점비, 광고비 등을 사용해 결국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오픈마켓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법적 책임은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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