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김광암 변호사 재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김광암 변호사를 제2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재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2013년 6월부터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일해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안전 관련 비리 및 기기 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 제보를 받아 감찰과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 2년간 제보가 늘어 현재까지 총 39건이 접수됐으며, 타 기관 이송 및 자체 종결 건을 제외한 29건 중 24건을 조사 완료했다. 나머지 5건은 조사 중이다.

원안위는 제보자 익명성과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있으며,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는 물론이고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원전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억원 규모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김 변호사는 직무수행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할 것”이라며 “원자력 분야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