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비즈 인사이트 콘퍼런스]에어릭스-대기환경제도 대응 전문가에 맡겨라

윤기철 에어릭스 상무는 ‘대기환경제도 변화 대응 방안’ 발표에서 빠르게 바뀌는 대기환경 관련 정책·제도 대응을 전문가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등 올해 대기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환경제도가 12가지에 달하지만, 정작 중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철 에어릭스 상무.
윤기철 에어릭스 상무.

윤 상무는 에어릭스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을 설명했다.

조사에서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 관심 정도는 70% 이상으로 높지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차가 환경규제와 단속 때문이고 안전한 사업장·작업환경 개선은 후순위였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 변화를 체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대응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다.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는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규제 변화로 인한 주된 어려움은 ‘법령 이해에 대한 어려움’ ‘업무 부담 증대’ 등이 꼽혔다.

윤 상무는 “대기방지설비 투자비용·유지보수·운영관리비 부담이나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잦은 법 개정에 따른 대응이 미흡한 기업이라면 하루 빨리 대기분야 전문기업과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전문기업에서는 설비 할부 투자방식 적용도입이나 보조금·융자·기술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와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분할납부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치·운영·보수·진단 등 환경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윤 상무는 덧붙였다.

윤 상무는 “업종·시설 특성, 지역 환경영향 등을 반영해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연간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정기점검을 기술진단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하는 제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업에 위탁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