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서류, ‘민원24’에서 발급

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국세증명 서류 6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등이다. 이용방법은 민원24에서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로그인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납세증명서 등 3종은 발급시간 제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