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기업 수출 산 넘어 산

안보에 직결되는 정보보호 제품 특성이 오히려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암호 기술이 쓰인 탓에 전략물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수출 돌파구로 여겨졌던 절충교역도 이 같은 제품 특성 때문에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제조·개발·사용·보관 용도로 전용되는 물품이나 기술을 의미한다.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다. 통제 품목은 군용물자와 함께 원자력 통신과 정보보안까지 포함된다. 전략물자는 수출 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 분야 주요 전략물자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스위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SSL, IPsec, WPA/PSK 등 보안프로토콜 사용과 지원 여부가 전략 물자 판정 기준이다. 정보 저장과 처리, 통신, 접속 로그관리, 사용자 이력관리 사항에서 AES나 SEED, ARIA 등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도 점검한다. 이런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바세나르체제(WA) 총회에서 정보보안 전략물자 수출 조건이 다소 완화되긴 했다. 하지만 암호기능을 포함하면서 정보저장이나 전달이 아닌 솔루션 관리에 사용되는 제품은 여전히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영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은 “정보보안 제품은 암호 기술사용으로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수출하면 7년 이하 징역에 관련 물품가격의 다섯 배 이하 벌금을 내는 등 처벌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수출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절충교역 역시 정보보호 제품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절충교역은 국외에서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제작 수출 등의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무역이다. 국외 구매사업 중 1000만달러 이상 사업이 절충교역 대상이다. 지난해 정부가 방산제품에 제한됐던 절충교역 대상을 민수 분야로 확대하면서 정보보호 제품 수출을 기대했다.

김형진 방위산업진흥회 부장은 “정보보호 제품은 국가 안보와 연계되는 특성상 절충교역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며 “록히드마틴이나 보잉 등 기업은 미국 경쟁업체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그나마 물리적 보안 제품이 절충교역 대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리적 보안을 응용한 융합제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