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수관계인 범위 4촌 이내로 좁혀야"

30년 전에 설정된 특수관계인 범위(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규정을 4촌 이내로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축소를 주장했다.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라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약 30년 전에 설정된 것으로, 가족·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수관계인 규제 기본 전제는 혈연·인척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4촌 이내 가족 구성원 간에 벌어진 상속 사건은 2002년 약 1만6000건에서 2013년 3만5000건으로 11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정승연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긴밀한 혈족·인척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전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친족관계의 바탕이 되는 민법에서 상속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4촌까지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친족 범위를 4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며 “특수관계인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수준으로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