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용 연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관련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7월부터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며 초기 세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최근 국제 유연탄과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고, 탄력세율 적용이 1년 지난 점을 고려해 조정을 결정했다.
발전용 유연탄은 고열량탄 탄력세율(㎏당 19원)을 기본세율(㎏당 24원)로 전환한다. 저열량탄은 탄력세율을 ㎏당 17원에서 22원으로 조정한다. 발전용 LNG 탄력세율(㎏당 42원)도 기본세율(㎏당 60원)로 바꾼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외 LNG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을 유지한다”며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나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한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원천징수때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시 많이 돌려받기를 원하면 120%를 선택하면 된다. 소득이 많은 노동자는 원천징수 시점부터 연말정산까지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줄이려면 ‘덜 내고 덜 받는’ 80%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