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발생 시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특허소송 관할집중 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소송 관할 집중으로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높여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국회와 정부, 법원이 특허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자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특허권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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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기자 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