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소송 관할집중 법안` 6월 국회 통과 전망

특허 분쟁 발생 시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특허소송 관할집중 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P노믹스]`특허소송 관할집중 법안` 6월 국회 통과 전망

특허소송 관할 집중으로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높여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국회와 정부, 법원이 특허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자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특허권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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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기자 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