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등 방해한 10개 인터넷면세점에 과태료 3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동화면세점 등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등 6개 사업자는 규정상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기간에도 이를 거부했다. 호텔신라는 자사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함께 할인받을 수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소비자와 계약 전 인터넷 화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SK네트웍스 등 4개 사업자는 매장 방문이나 전화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해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상품 청약철회 방해를 줄이고 상품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해 소비자 권익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이라며 “인터넷면세점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