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자 5000명 돌파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지난 2014년 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출범 10개월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5000명 돌파

내일채움공제는 8일 기준 1973개사, 5000명의 누적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871개사, 2255명이 가입했다.

제도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재직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공제에 가입된 근로자가 5년간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하게 되면 평균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처럼 중기 현장에서 내일채움공제 호응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핵심인력의 육성과 장기재직 유도에 관심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기청과 중진공에서는 중기 핵심인력 장기재직 확산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 공제납입금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에 추가해 정부지원 사업의 평가우대 및 보조금 지원 등 폭넓은 연계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제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김동완 의원 대표발의 돼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