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난로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중국 업체가 자사 디자인과 실용신안권을 도용, 원본과 거의 구분가지 않는 ‘짝퉁’ 제품을 시판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직접 중국에 진출하기도 전에 시장을 빼앗긴 셈이다. 해당 중국 업체는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달아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전역에 수출까지 했다.
#또 다른 중소 제과업체 B사는 중국 현지 파트너를 구해 상표권을 중국에 등록했다. 하지만 이 파트너는 B사의 상표와 기술로 중국 내 30곳에 점포를 차렸고 피해액은 수십억원으로 추정됐다.
8일 특허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상표를 부당하게 선점당하는 ‘모인 출원’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14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 시장이 열렸지만 지식재산권 대응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진출을 꺼리고 있다.
중국 현지 업체가 상표권을 미리 선점해 출원한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대응이 불가능한 데다 한국 기업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을 등록해두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전담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중국 현지에서 일어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은 8만3100건으로 2012년 대비 25% 이상 늘었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150만명을 동원해 특허 침해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2만여종에 이르는 모조품을 단속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KOTRA에 따르면 세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중 90%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처 신고하지 못한 국내 피해 사례를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기능과 디자인을 따라한 제품을 생산하는데서 벗어나 원본 기업의 제품이라고 속여서 파는 수준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