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 가이드라인 연장여부 촉각...이용자 선택권 제한·사업자 형평성 논란

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의 대기업 진입을 제한한 ‘MRO 가이드라인’ 연장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3년간 운영한 제도였지만 중소 제조사 선택권 제한, MRO서비스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 안에 MRO 가이드라인 효력 연장과 내용 변경을 동반위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MRO가이드라인은 대기업 MRO 전문업체가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적용키로 했지만 최근까지 연장여부 판단을 유보해왔다.

MRO 사업 영역을 두고 가이드라인 도입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가장 큰 논란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다. MRO 대기업 사업범위를 제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출액 3000억원이 안되는 기업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양질의 구매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계열사 차원의 통합 구매 요구가 있어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관계회사가 있으면 대기업 서비스 도입이 불가능하다.

MRO 가이드라인 연장여부 촉각...이용자 선택권 제한·사업자 형평성 논란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 확대 문제도 있다. 대기업 MRO사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 제품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다. 중소 제조기업은 MRO와 연계할 경우 자체적 영업과 마케팅 없이도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 모든 중소기업이 수혜를 보지는 않지만 양질의 제품을 갖춘 기업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창구가 막힌 셈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이 좋은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하고 판로 확대 기회도 제한받는 꼴”이라며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한다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오히려 여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RO 서비스 기업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삼성그룹 소속이던 아이마켓코리아(IMK)는 대주주가 인터파크로 바뀌었다. 회사 규모나 사업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 문패만 바꿔달았을 뿐이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에서 벗어나며 영업 대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LG그룹 소속인 서브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MRO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두 기업이 대기업 계열이냐 여부에 따라 사업 영역에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국내 기업만 대상으로 하면서 외국계 기업만 수혜를 본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오피스디포, 유럽 뷔르트, 일본 미스미 등이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국내에서 사업을 확대 중이다. 국내 MRO사업자는 동반성장 명분으로 사업 확대에 소극적인데 반해 이들은 사업 영역이 자유롭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