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앞서 일반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이혼에 앞서 일반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최근 TV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이혼’이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SBS 주말극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로 이혼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어 대중의 큰 관심을 모았다.

극 중에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쌍방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송이혼을 진행 중인 부부가 우여곡절 끝에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고 상대배우자 또한 반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이혼이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이므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혼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재판이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며, 쌍방의 합의가 불가능하여 법률상 정해진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이혼을 ‘재판이혼’ 이라 한다.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드라마에서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에도 배우자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해당된다.

법무법인 成律(성율)의 이은경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부분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혼 청구만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지정, 위자료, 양육비 등 복잡한 사항들을 함께 진행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재판 전에 가사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마치면 우선 조정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의 신청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신청 없이 이혼의 소를 제기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판과정으로 가게 된다.

이때 변론 절차를 통해 소장의 내용을 진술, 입증해야 하며, 미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판결 선고가 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부부는 이혼이 성립되며, 호적정리 등 서류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만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판결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혼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소송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혼법률플래너 홈페이지에서는 이혼소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소송에 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http://www.law-planners.com) 또는 유선(02-525-2119)을 통해 가능하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