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권 계약…입장권 판매 대행

뽀로로파크
뽀로로파크

CJ오쇼핑(대표 변동식)이 뽀로로파크(공동대표 최종일, 최진식)와 온라인 총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11일 방배동 CJ오쇼핑 사옥에서 윤병준 CJ오쇼핑 e사업본부 부사장과 최진식 뽀로로파크 공동대표는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권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CJ오쇼핑은 7월부터 TV홈쇼핑, CJ몰 등 CJ오쇼핑 유통 채널과 국내 주요 종합몰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뽀로로파크 입장권 판매 사업을 대행한다.

뽀로로파크는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활용한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다. 연간 방문객은 총 140만명에 달한다. 2011년 경기도 동탄에 처음 오픈한 이래 현재는 잠실롯데월드, 일산킨텍스, 디큐브시티 등 총 여덟 군데에 위치해 있다. 뽀로로파크에서는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친구들’ 배경을 테마로 각종 놀이 시설과 인기 캐릭터 공연을 하고 있다.

최진식 뽀로로파크 공동대표는 “서비스 품질 개선과 신규 상품 개발, 해외 사업 확대에 집중해 아동을 위한 행복한 놀이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준 CJ오쇼핑 e사업본부 부사장은 “국내에서 아동 대상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매년 성장하는 만큼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 확보로 서비스 사업 다각화와 점유율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