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휴면 금융재산 1조6000억원…금감원, 주인 찾아준다

예금주도 모르는 휴면 금융재산이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조2000억원의 휴면 금융재산을 환급했는데도 아직 금융사에 쌓인 휴면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적으로 원권리자 권리가 소멸된 것은 9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789억원(41.5%)에 달했다. 금융사 부당 업무처리로 발생한 고객 재산상 손실 미환급금 등을 합하면 규모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휴면화 유형을 분석해 휴면화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에 이어 은행 등 다른 금융권도 행정자치부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조회시스템도 개선한다.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한다.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재산상 손실금을 돌려주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찾아주는 방안도 실행에 옮긴다.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뒤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점검한다. 비은행권역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게잔액 처리의 적정성과 은행권의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해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