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도 모르는 휴면 금융재산이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조2000억원의 휴면 금융재산을 환급했는데도 아직 금융사에 쌓인 휴면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적으로 원권리자 권리가 소멸된 것은 9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789억원(41.5%)에 달했다. 금융사 부당 업무처리로 발생한 고객 재산상 손실 미환급금 등을 합하면 규모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휴면화 유형을 분석해 휴면화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에 이어 은행 등 다른 금융권도 행정자치부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조회시스템도 개선한다.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한다.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재산상 손실금을 돌려주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찾아주는 방안도 실행에 옮긴다.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뒤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점검한다. 비은행권역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게잔액 처리의 적정성과 은행권의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해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