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자진 상장폐지 신청

SK브로드밴드가 11일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 5월 6일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SK텔레콤과 주식교환계약 승인건과 코스닥시장 자진 상장폐지 승인건을 가결했었다.

SK브로드밴드는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9일 0시를 기준으로 당사 발행주식 100%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