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030년 도내 모든 차량(37만대)을 전기차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기차활성화위원회도 만들어 가동한다. 북유럽 선진국에 버금가는 전기차 확산 정책도 새로 내놓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지원금 또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시행하는 것에 맞춰 지자체 최초로 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민과 사업자도 정책에 참여하도록 명문화했다. 민간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을 내놓으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이다. 전기차 관련 사업자와 도민 모두 제주도에 운영 중인 모든 차량 관련 통계와 충전인프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전기차 전용 주차장 의무화도 포함됐다.
조례에서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뿐 아니라 신설되는 ‘전기자동차의 날’ ‘전기차 에코랠리대회’ ‘전기차 시범마을’ 등 대중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하게 된다.
제주도는 새 조례에 따라 ‘전기차 활성화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제주도를 전기차 글로벌 메카로 만들다는 목표 아래 충전인프라나 도로 규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중앙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협의 채널을 일원화시킨 일종의 제주도 전기차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입법 예고에 이어 8월께 구체적인 전기차 보급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제주를 전기차 글로벌 메카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도의회 최종 입법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