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폐지 ‘풍선효과’ 포착…아웃렛 등으로 조사 확대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부당 판매장려금이 폐지됐지만 ‘풍선효과’로 납품업체는 여전히 높은 비용부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고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다.

14일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풍선효과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불공정 행위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아웃렛과 백화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 행위가 입증되면 해당 대형마트는 적지 않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중소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판매장려금 문제를 예의 주시해왔다. 최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각종 비용전가 행위,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 등 기본장려금을 폐지하고 추후 나타날 풍선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매장려금은 당초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지만, 이후 유통업체 요구가 커지며 ‘비용’ 성격을 띠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0월 납품대금 대비 일정비율을 무조건 징수하는 기본장려금 등의 수취를 금지했다. 다만 판매촉진과 관련 있는 성과장려금 등은 허용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는 차례로 “판매장려금을 폐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은 2013년보다 크게 줄었다. 하지만 판매장려금 축소 손실을 메우기 위해 광고비·판촉비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추가하는 사례가 생겼다. 광고비·입점비를 높게 청구하고, 종전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합법 판매장려금(성과, 신상품 입점, 매대 장려금)을 갑자기 추가하는 식이다. 납품업체는 ‘이름만 바뀐’ 판매장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는 조사 범위를 아웃렛, 백화점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아웃렛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다음으로 판매장려금 규모가 큰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도 감시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