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이하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서면약정을 맺지 않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예외로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했을 때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