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사립대 창업보육센터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중기청과 대학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눈치를 살펴온 지자체 재산세 부과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5월 현재 중기청이 지정한 전국 창업보육센터는 총 285개다. 이 중 사립대가 전체 58.6%, 167개나 된다.
정부 교육 개혁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로서는 지자체 재산세 부과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보다 창업보육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보육사업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 데다 매년 수천만원 되는 재산세를 학생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 사립대는 사정이 더 안 좋다. 최근 판결 소식을 접한 일부 대학에서는 벌써부터 창업보육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A대학은 내부적으로 보육사업 철회 방침을 굳혔다. 이 대학은 10년 넘게 보육사업을 해왔고 보육 기업 수도 60여곳이나 될 만큼 규모가 크다. 최근 실시한 입주 기업 경쟁률도 2 대 1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현실화될 재산세 부담은 결국 창업보육사업 철회 결정으로 이어졌다. 입주 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향후 2~3년 내로 사업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접지 않는 대학에서는 창업보육공간 임대료와 시설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동안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건물보다 임차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지원 시설 제공으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선호 대상이 돼 왔다. 앞으로는 대학 임차료가 크게 인상돼 입주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 대학은 그간 스타트업 위주로 운영해온 창업보육센터를 중견기업 용도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스타트업이 선택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창업 육성 정책을 펼쳐온 국가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이 물어야 할 창업보육센터 재산세는 입주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야 할 사명감을 느낄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