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주얼리, 공예 등 생활용품 중소기업인들이 해당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생활용품산업위원회에서 ‘(가칭) 생활산업첨단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의 법제화 주장에는 그동안 생활용품 산업계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과 한중, 한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수입 생활용품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른 중소기업 고사 위기감이 짙게 배어 있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중화학공업 분야 산업육성에 치우치다보니 상대적으로 생활산업 발전이 뒤쳐져 있다면서 이제라도 생활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뿌리산업의 경우 지난 2011년 관련법이 제정돼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지난 1일 정부의 공식 성명이후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돼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발효 즉시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주얼리 등 생활용품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법제화의 당위성으로 거론됐다.
이황재 중기중앙회 생활용품산업위원장은 “앞으로 관련 산업실태조사와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세미나 등을 통해 생활산업 발전특별법 제정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