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시청·조작시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 10%P 가중…휴대폰과 동일 적용

올 8월부터 운전하면서 DMB 시청이나 조작시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P) 높아진다.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사고는 15%P,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 사고는 10%P 각각 운전자 과실비율이 상향된다. 이륜차가 통행금지된 횡단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운전자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8년 9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용역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법원 판결추세를 반영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금지된 점을 반영해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P 가중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사고 시와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으로 TV를 보거나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며 “운전자는 주행 전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 중에는 TV 시청이나 내비게이션 조작, 휴대전화 통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외 장소로 우회전해 진입하는 자동차가 인도를 주행하던 이륜차를 받았을 때 이륜차 운전자 과실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인도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점을 고려했다.

교통사고 취약자 보호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P 가중한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들이받거나, 이륜차가 통행 금지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줬을 때도 운전자 과실비율 100%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금감원은 과실비율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0개 사고유형별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사고발생 장소와 상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