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출원인이 희망하면 특허 출원 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출원인 신청에 의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출원서류 등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반환 제도로 출원인은 특허출원시 제출한 서류 중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서류제출서, 정보제출서,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서류를 반환 받으려면 특허청에 특허법시행규칙 제8호 서식 ‘서류반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가 수리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반환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서류에 한정되며, 상표 및 디자인 관련서류는 제외된다.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서류에 대한 반환제도는 관련 법령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조치는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