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무타운 조성 관련 의왕시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왕시가 사업 의사를 표명하면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의왕시는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내손동 예비군훈련장을 도시 밖으로 옮기고, 안양시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안양교도소를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을 옮기는 의왕시 왕곡동에 안양교도소를 함께 이전해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안을 마련했다. 안양교도소를 의왕시 법무타운으로 옮기는 대신 의왕시에 있던 예비군훈련장을 안양으로 이전하는 ‘기피시설 맞교환’이 전제다. 기존 교정시설과 예비군훈련장 부지에는 정보기술(IT)·예술·바이오 등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무타운 예정 부지 인근 주민이 반대하자 의왕시는 지난 4월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중앙부처와 협의를 일시 중단했다. 기재부와 법무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
기재부는 “사업을 더 이상 늦추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사업추진 여부 공식 입장을 이달 중 정부에 전달하도록 의왕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