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IP) 침해 소송을 당하더라도 막대한 소송 비용을 대신 감당해 주는 ‘지식재산 소송보험’이 시행 후 6년동안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총 266곳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연간 평균 지원금액은 기업당 18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국내외 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법률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뜻하지 않은 특허 침해소송을 당하거나 진행할 때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특허경영의 좋은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평균 20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 최대 5억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기에는 금전 부담이 컸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소송 수수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손해배상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태료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수행 보험사는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세 곳이다.
보험 보장비용은 크게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으로 용도가 나뉜다. 피보험자의 침해소송 비용과 세관조치 및 행정조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기업이 민간 소송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총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다.
일반 지재권 소송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까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외에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은 정부가 80%까지 감당하며 ‘방어전용 지재권 소송보험은’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0%를 지원한다.
김재호 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주임은 “지난해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작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줄이되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은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이 출시되면서 지원 건수는 대폭 늘었지만 평균 지원액수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연내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단체보험 상품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지재권 분쟁관련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지식재산 소송보험’ 시행 이후 정부지원 성과 (자료: 지식재산보호협회)>
<외국기업 대 우리기업간 특허분쟁 건수 (자료: 지식재산보호협회)>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