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 배출권 할당량 적정성 여부 내년 3월에 가려질 것”

정부가 산업계 배출권 할당량 부족 주장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의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가 내년 3월 이뤄지면 배출권 적정 할당 여부가 명확히 판가름 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경부 “기업 배출권 할당량 적정성 여부 내년 3월에 가려질 것”

환경부는 16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유럽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및 할당 수준’을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2차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의지를 밝혔다.

김달원 EU집행위원회 과장은 ‘EU 배출권 할당과 시장 영향’ 발표에서 “EU에선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와 달리 2006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되자 배출권이 과잉으로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재 EU는 경기침체와 과다한 상쇄배출권 유입으로 배출권이 실제 시장 수요보다 과다 공급된 상황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배출권이 약 20억톤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2014~2016년에 예정됐던 약 9억톤 할당을 보류하는 등 잉여 배출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가영 톰슨로이터 차장은 “EU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2020년도 감축목표는 2005년도 대비 21%로 배출권거래제 이외 분야 10%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김형찬 삼정KPMG 이사는 “EU 업체별 할당방식이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에서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으로 변화해 왔다”고 발표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유럽 사례는 우리나라 배출권 할당 적정성 여부가 올해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되는 내년 3월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선례로 받아들여진다”며 “유럽 경험을 참고해 배출권 시장 공급과잉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