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스코리아가 대표 브랜드이자 마유크림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게리쏭나인컴플렉스’의 상표권에 관하여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았다.
특허심판원(2015당319)은 스피어테크가 클레어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제1065484호 ‘Guerisson 9complex(게리쏭나인컴플렉스)’의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Guerisson은 영한사전이나 불한사전 등 로마자로 표기된 외국어 사전은 물론 기타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그 의미가 수록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며 “게리쏭나인컴플렉스는 지정상품인 화장품에 대한 성질표시와도 무관한 조어이기 때문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클레어스코리아는 2013년 12월 특허청에 게리쏭나인컴플렉스의 상표권을 출원해 지난해 10월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인 스피어테크가 해당 상표권은 제조방법,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나타낸 기술적 표장 임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 무효를 주장해왔다.
클레어스코리아의 이은철 법무이사는 “이미 법원에서 내린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이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게리쏭나인컴플렉스는 클레어스코리아가 손수 일궈낸 소중한 자산인 만큼 향후 상표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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