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와 포장이사 전문업체 비용 비교를 한번에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와 포장이사 전문업체 비용 비교를 한번에

◆ 기준금리 내렸어도 대출금리 인하는 서서히, 여러 은행 확인 해봐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 재테크`가 각광 받고 있다. 은행들 금리가 낮아져 대출 갈아타기로 지금 보다 더 낮은 이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또 새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면 하락 시점을 챙겨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은행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즉각 따라 내려가진 않는다. 각 은행들이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몇 가지 기준금리 중 코픽스 금리의 경우를 보면 매달 15일에 전달의 수신금리를 가중평균 해 발표되며, 16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1달에 한 번 바뀌게 된다.

즉 주담대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떨어진 다음달 16일 이후에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번만 보더라도 기준금리 하락 후 각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일제히 낮추고 시장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신규 코픽스 금리(1.75%)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 www.bank-m.co.kr / 070-8796-6000 )은 “시중은행 대출의 기준금리가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인하되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최저 2%중후반까지 낮아졌다. 이런 저금리 분위기로 인해 주택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반드시 대출 전에 은행별로 비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공시중인 ‘뱅크몰’ 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포장이사 비용, 역경매 통해 저렴한 전문업체 선정해야.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삿짐센터 비용이 골치다. 이사 성수기에는 이사업체마다 가격이 다를 뿐더러 성수기를 핑계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포장이사 업체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포장이사 견적은 정해진 요금기준이 없다. 1997년 1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 인가 요금제로 시행됐지만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자율요금제로 변경됐다.

포장이사 비용은 이사물량, 거리, 이사조건,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계절별, 이사 일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사 일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이사 수요가 많은 ‘손 없는 날’을 피한다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역경매’ 방식의 인터넷 이삿짐센터가격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역경매 방식의 입찰제는 이사가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수 백 개의 이사업체가 경쟁 입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인터넷상에서 출발•도착지역, 이사 일자 등을 선택하고 물량계산기를 이용해 큰 가구 위주로 물량을 입력하면 여러 포장이사 전문업체로부터 대략적인 가격을 전달받는 식이다.

이삿짐센터 가격비교 및 아파트인테리어 역경매는 ( http://bank-mall.co.kr/24mall.asp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협상으로 수수료 낮춰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개정안을 발표 이후 최근 서울시의회가 중개수수료를 고가 주택에 대한 구간에 한해 절반으로 낮췄지만 저가 주택은 개별적으로 부동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개보수가 바뀌는 구간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억~9억원, 임대차(전•월세) 3억~6억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매매는 0.5%(현행 0.9% 이내 협의), 임대차는 0.4%(현행 0.8% 이내 협의)가 상한이며 그 이하나 초과구간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개보수 조례 시행 전 주택을 거래하는 수요자의 경우 계약 때 중개보수를 놓고 중개인과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구간의 매매 0.9%, 임차 0.8%는 단지 상한율일 뿐 실제 중개보수 단가와는 다르다는 것.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3억원이 넘는 전•월세 주택을 거래한 수요자의 58%가 거래가격의 0.4~0.5%를 보수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신도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도 3억원 이상 전세의 경우 매물에 따라 수수료를 0.3~0.4%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