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해야

전국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영유아 주요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7월 28일까지 40일 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영유아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기기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에 최소 60일치 영상을 저장하는 용량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관리 책임자로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상 열람은 영유아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되면 보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해 CCTV 열람 시간을 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 28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