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곳은 중지·연기하며, 확진자·격리자 세무조사도 미룰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메르스 확산 사태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병원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전체 병·의원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는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한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여행, 공연, 유통, 숙박·음식업 등 피해업종 영세 납세자가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대상은 확진자 발생·경유 병원이 소재한 시군구 등 메르스 피해지역 사업자다. 피해지역과 피해업종이 아닌 영세업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해도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