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칠곡 계모사건` 피의자 임모 씨가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추적한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2살된 언니도 학대한 ‘칠곡 계모사건’ 피의자 임모 씨(36)가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다시금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5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서 숨진 동생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했던 언니 소리(가명)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들을 밝힌 바 있다.
소리는 “집에서 소변을 누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학교에서 모든 볼일을 다 보고 최대한 비우고 와야 한다”며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묻은 휴지랑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또한 그는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 머리를 넣었다. 기절해서 정신이 어디 갔다가 깨어나고 몇 분 동안 그랬다. 동생은 거꾸로 세워서 잠수시켰다. 그땐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다. 그러면 뒤에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 계단에 발을 대고 엎드려뻗쳐 한 상태에서 날 밀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원심(징역 19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친부 김모 씨(39)에게는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 씨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 등이 적용됐고, 검찰이 구형한 35년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
새 어머니가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심에서 계모 박모(41)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 대비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면서 “특히 계모 임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하고 학대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2012년 5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