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변경된 이후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꿔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금융사에 통보해 주소를 모두 바꿔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에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3단계에 걸쳐 주소를 모두 바꾸는 데 총 3~5일이 걸릴 전망이다.
1단계로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를 선택한다.
이어 2단계로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요청받은 금융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3단계로 해당 금융사들이 고객정보를 바꾼 뒤 신청 고객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이 서비스는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래 금융사마다 일일이 요청해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주소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금융사는 우편물 반송 등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이용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동사무소나 ‘민원24(정부합동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구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