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진흥법 12월 23일부터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 경과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 분야에 신규 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2019년까지 시장을 두 배로 확대하고 신규로 2만여명 고용창출을 기대한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수요 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 12월 23일부터 시행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기술과 제품 수요를 예측해 기술개발, 생산 등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된다.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 적정 대가’ 지급노력,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 운영’ 등을 규정했다.

기업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확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제3조)했다. 이외에 ‘국제협력 추진(제16조)’ ‘성능평가 지원(제17조)’을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 지정(제18조)’과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제19조)’ 신규제도를 시행한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후속 법령체계 마련과 산업진흥 사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