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 기업이 겪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관련 분쟁 10건 중 3.7건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이하 NPEs)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지재권 분쟁률이 30%를 웃돌았다.
특허청은 23일 수출 기업이 겪는 해외 지재권 분쟁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기업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업이 겪은 전체 지재권 분쟁은 총 235건(피침해 분쟁 131건, 침해 분쟁 104건)이었다.
국가별 지재권 분쟁건수는 중국이 86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59건(25.1%), 유럽 31건(13.2%), 일본 21건(8.9%), 기타 38건(16.2%)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을 권리 유형별로 보면 상표권 분쟁이 전체 75.6%(65건)에 달해 국내 기업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기업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분쟁건(104건) 중 절반이 넘는 51.9%(54건)는 미국에서 발생했고 이중 68.3%는 특허 관련 분쟁이었다.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s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을 제기한 비율이 31.6%나 됐다. 나머지 63.2%는 미국 경쟁사에서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주장했다.
국가별 지재권 침해 분쟁 소송 관련 평균 비용은 미국이 1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은 798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유럽과 중국은 각각 3200만원,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분쟁 유형별로는 상표권 분쟁이 53.2%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약 52%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수출 기업이 해외 전시회 참관 과정에서 겪는 지재권 분쟁도 상당했다.
지재권 침해 분쟁을 경험한 기업(67곳) 중에서 약 10%(7곳)가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회 분쟁 경험 국가로는 유럽(57.1%)과 중국(42.9%)이 주를 이뤘다.
이 중 벤처기업의 전시회 분쟁 경험 비율이 18.2%로 가장 높았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유럽에서, 벤처기업은 중국에서의 분쟁 경험이 높았다.
전시회 분쟁에서 물품을 압수당한 우리기업의 42.9%는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서면을 제출 후 전시회에서 철수했다고 답했다. 법원 항고, 무효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대응은 많지 않았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15.8%는 해외 수출 협상 과정에서 특허 보증 요구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9%는 특허 침해 여부 증명을 요구받기도 했다.
분쟁을 경험한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56.4%)과 벤처기업(14.9%)이 전체의 71.3%나 됐다.
지재권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2.7%에 불과했다. 이 중 담당인력(겸임인력 포함)은 2.0명, 전담 인력은 0.9명에 그쳤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현장 지원,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재권 소송 보험 지원 등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