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자에게 생활폐기물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이 지급된다. 메르스 관련 의료폐기물을 냉장 밀폐시켜 운반·소각하는 1차 조치에 이은 2차 폐기물 대책이다.
환경부는 메르스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와 지원을 위한 ‘제2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을 전용 밀폐용기에 투입·소독하고 밀폐된 냉장차량(4도 이하)으로 즉시 운반·소각하는 ‘제1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대책’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을 통해 주요 지역 자가격리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기준 시·군·구 보건소에 메르스 폐기물 전용봉투 약 2만8000개, 소독약품 약 2000개를 지급했다.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은 한데 묶은 세트 형태로 7000개를 1차로 지급한다.
환경부는 메르스 자가격리자 발생 폐기물은 2단계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1단계는 보건관계자가 단순 자가격리자 가정에 방문해 생활쓰레기를 전용봉투에 소독해 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는 방식이다.
2단계는 자가격리 중에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정 판정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때는 발생된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넣기 전과 후에 각각 소독해 보관하고 이후 보건소 담당자와 환경청 공무원, 전문처리업체 등이 가정을 방문해 전용봉투를 밀폐용 합성수지에 넣어 소독하고 당일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메르스 의료폐기물 지도·단속요원, 수집·운반·소각처리업체 종사자, 환자이송 구급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등과 메르스 의료폐기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역·지방환경청에도 지역상황실을 설치했다. 메르스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업체 안전관리와 현장점검 24시간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 불편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메르스 자가격리자 발생 폐기물 처리단계/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