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가 LPG사용제한 정책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가운데 이같은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애인·택시·렌트카용 등 일부 차종만 출시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사용 제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찬열 국토해양위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등록 기간이 5년 이상인 LPG 차량의 일반인 양도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은 “기존 LPG차량 사용자는 수요자가 한정돼 중고차 처분 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차량가격 하락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LPG 승용차 가운데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친환경 LPG차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재산상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PG 수급, 사용상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만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LPG업계는 이같은 규제로 LPG수요가 지속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휘발유·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사용제한 규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LPG 수급상 문제가 해소되면서 규제 완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