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0%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5조7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대출 금리도 1.5%P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P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은 연간 4조5000억원(47만명 수혜)에서 5조7000억원(60만명)으로 1조2000억원 늘린다.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은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 대출 상한금리도 10.5%로 1.5%P 낮추기로 했다.
1년 이상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상환한 사람에게는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사람에게는 50만원 한도 소액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한다.
서민층 대상 맞춤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 7~8%대인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은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고령자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 1200만원 상당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 교육비도 500만원 한도, 연 4.5% 대출 상품도 내놓는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징검다리론도 도입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해 은행에서 10%대 저축은행 대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완화하고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3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늘리면서 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