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보화사업 감리제도 개선작업 나서

행정자치부는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특성과 사업규모에 따라 5억 원 이상 구축사업에 감리를 시행한다. 감리는 SW개발 중심 일반점검 기준을 적용한다. 때문에 최근 도입된 SW 분할발주,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신기술 사업을 점검하기에 부족했다.

행자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감리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감리 점검프레임워크(시스템 아키텍처 등 46개 점검항목)를 SW 분리·분할 발주, HW 통합구축 패러다임에 맞춰 개편한다. 점검가이드와 항목도 포괄적으로 개선한다. 다양한 기술점검항목 도구개발과 정보시스템 종합 평가 방안도 제시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감리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 정보화사업 감리대상 기준(현행)>


표. 정보화사업 감리대상 기준(현행)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