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2년간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이 금액을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한다.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보유한 경우 구매기업이 미결제하게 되면 납품기업이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구매기업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납품기업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당 제도 이용 규모는 납품기업 5만3134개사, 10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런 납품기업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월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재 강화 안은 구매 기업이 외상매출 채권 결제를 거부하면 은행권 공동으로 2년간 해당 기업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