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방제에 대한 단체장 관심도가 낮고 역량이 부족해 피해가 확산돼도 방제에 적극 나서지 않거나,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재선충병 발생시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전국 단위 체계적이 예찰과 감시 강화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재선충병 방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사업시행·감리에 대한 위탁·대행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청은 전문성이 확보된 방제업체가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면 입찰 공고 등 행정 기한이 단축되고, 방제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나무 이동 및 재선충병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거나 중요 지역에 확산 우려가 있으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 단속과 신속한 방제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에서의 산지 전용시 재선충병 방제 계획 제출과 처리 등이 의무화된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시 방제 기술자가 작성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제 완료시 방제 기술자가 확인 완료서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를 마련해 재선충병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전국 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으로 방제 사업 품질을 확보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